근 1년간 근무했던 회사가 재정이 어려워져,
저를 포함 몇 명이 눈물의 권고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고퇴사는 난생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당황스럽기도 했는데요,
퇴사도 슬픈데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도 쉽지만은 않더랍니다 😭
그래도 정신 차리고!!!
최초 실업급여 신청과 진행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
1.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요청하기.
→ 이 과정을 꼭 진행하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되오니 제일 먼저 꼭 진행해 주세요!
2. 고용 24 홈페이지 가입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3. 고용24 로그인 후 구직신청/등록, 신청자 온라인교육 시청 후 제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은 짧지 않은 동영상 교육입니다.
틀어놓고 자리 비우시다가 로그인 시간이 끝나버리면 교육도 다시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로그인 시간 연장을 계속해주며 동영상을 들어주세요!
4. 온라인교육 제출 후 내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찾아 방문예정일 입력
→ 센터에 방문해서 등록한 후에도 심사가 필요하고
1차 실업인정일이 나오기 전까지 2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5. 관할센터에 방문 후 창구에서 등록
→ 등록하면 창구에서 2주 뒤쯤 1차 실업인정일(의무출석)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의무출석일 전에 문자로 연락을 미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내 처리 현황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 ↓
2주 뒤, 1차 실업인정일은 의무출석으로 진행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관할센터 어디로 오라는 연락을 미리 받으셨을 겁니다!
신분증은 필수로 꼭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저는 지역이 부천이라서 부천관할센터로 출석했는데,
다음 의무출석일에 구비할 종이들과 '취업희망카드'라는 수첩을 주십니다.
그 수첩 앞면에 '수급자격증'이라고 적혀있는 곳에
나의 인적사항과 구직급여액, 소정급여일수 등등.. 적혀있고
그 뒷면으로는 회차에 따른 실업안정일, 실업인정 신청방법 등등 적혀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은 실업안정일로부터 1일~5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의무출석 다음날 1차 실업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을 하셔야 하고
2차 실업안정일에 위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취업을 위해 국가자격증을 공부 중이었고
유튜브로 독학하고 시험을 봤기 때문에 그 내역을 구직 외 활동으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용 24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들어가서 활동내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4/17일에 해당내용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작성해 놓은 내역들을 미리 저장만 해둡니다.
활동내역은 미리 작성해서 저장,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꼭꼭 제출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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